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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할 것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에서 형사 사건에 부딪히셨나요.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부터 가르고, 변호인 선임과 보수의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7.28 전국 형사전문변호사 칼럼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형사 사건에서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단계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잡혔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할 수 있는 일이 갈립니다.
  • 2변호인은 본인만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 3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보수는 결과가 아니라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지로 정해집니다.

형사 사건은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시작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다음 날 조사가 잡히기도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까지 하루 남짓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건을 대신 판단해 드리는 글이 아니라,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에서 형사 사건에 처음 부딪힌 분이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절차 순서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령과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기록을 직접 본 변호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 사건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형사 절차는 수사, 검찰의 처분, 재판, 상소 순으로 흘러가고 단계마다 정해지는 것과 남은 기한이 다릅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 이름과 사건번호를 보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라면 수사 단계이고, 검찰청에서 온 것이라면 송치 이후이며, 법원에서 온 공소장 부본이라면 이미 기소된 상태입니다.

많은 분이 첫 통화에서 형량부터 물으십니다. 그런데 같은 혐의라도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가 남아 있고, 송치 이후라면 검사의 처분을 향해 자료를 내는 일이 남아 있으며, 기소 이후라면 법정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에서 사건이 시작되었더라도 이 뼈대는 같습니다. 그러니 상담 전에 받으신 서류의 발신 기관과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받은 서류·통보지금 단계이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먼저 확인할 것
경찰서 출석요구서, 피의자 조사 연락경찰 수사진술 내용과 조서, 증거 수집 범위조사 일시, 혐의 사실, 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
구속영장 청구 통지, 심문 기일 통지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여부심문 기일, 변호인 선임 또는 국선 선정(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검찰청 출석요구서, 사건 이송·송치 통지검찰 수사와 처분기소·불기소·약식 등 처분 방향담당 검사실, 제출할 자료의 범위
불송치 통지경찰 수사 종결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이의신청 가능 여부(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통지1심 재판유무죄와 양형 판단의 전제가 될 쟁점공판 기일, 증거 인부 방향
약식명령 등본약식 절차정식재판으로 갈지 여부고지받은 날부터 7일의 청구 기간(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판결 선고1심 종결상소 여부항소 제기 기간 7일(형사소송법 제358조)

표의 단계 구분은 방향을 잡기 위한 요약입니다. 사건에 따라 순서가 겹치거나 건너뛰기도 하고, 같은 서류라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의 문구가 표와 정확히 맞지 않는다면 그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상담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기한부터 적어 두세요형사 절차의 기한은 짧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 제기 기간도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서류를 받으신 날짜를 먼저 적어 두고 남은 날을 세어 보세요.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고, 국선은 누가 선정받나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국선변호인은 구속된 때 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인이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 체포되어 있는 경우에 가족이 먼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실 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은 본인의 위임 없이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범위 밖의 사람, 이를테면 친구나 동료가 대신 선임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구분누가 선정하나근거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고인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국선변호인 제도는 재판 단계의 피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는 위 표의 마지막 줄처럼 별도의 직권 선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선정된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항).

조사받을 때 변호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조사 전에 고지받는 내용도 미리 알고 가시면 덜 당황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고지 문구를 형식적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어느 항목에 서명하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공보수는 왜 무효라고 하나요?

형사 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보수는 결과를 조건으로 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어느 범위까지 하는지, 어느 심급까지인지, 실비는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서면으로 정하는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위 판결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나 무죄 판결처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론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약정의 구조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 상담 자리에서 결과를 조건으로 한 금액 제안을 들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근거를 물어보셔도 실례가 아닙니다.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할 항목왜 필요한가물어볼 문장
수임 범위수사 단계까지인지, 1심까지인지에 따라 일의 양이 다릅니다이 계약이 어느 단계 어느 심급까지를 포함하는지
담당 변호사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출석하는 변호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조사 참여와 공판 출석을 누가 하는지
보수의 성격결과를 조건으로 한 약정은 위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보수가 결과와 연동되는 구조인지
실비의 범위기록 복사, 감정, 출장 등은 보수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어떤 항목이 별도 청구되는지
중도 종료 시 정산사건이 중간에 끝나거나 위임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해지하면 어떻게 정산하는지
연락 방법과 보고 주기진행 상황을 모르는 상태가 가장 불안합니다기일 전후로 어떻게 공유받는지

항목 이름이 같아도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르게 씁니다. 두 곳 이상에서 상담하실 계획이라면 금액 칸이 아니라 이 항목들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를 나란히 적어 두고 견주시길 권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말은 근거를 물어보세요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도 승소율처럼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하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보수를 정하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지가 서면에 적히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형사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그 분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하는 표현과 협회에 등록된 전문분야 표시는 같지 않으므로, 실제 등록 여부는 협회를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실 때 마주치는 표현은 여러 갈래입니다.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해 그 표시를 쓰는 경우도 있고,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룬다는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은 근거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협회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친 것이고, 뒤의 것은 업무 소개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자체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표현보다는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인지 협회 회원 정보로 확인했나요
  •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표시하고 있다면 그 근거를 물어봤나요
  •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참여와 공판 출석을 직접 하는지 확인했나요
  • 내 사건과 같은 유형을 다뤄 본 경험을 사건 결과가 아닌 절차 설명으로 들려주는지 봤나요
  • 설명이 법령과 절차에 근거하는지, 결과 예측에 기대는지 구분해 봤나요
  • 비용과 수임 범위를 서면으로 받기로 했나요

전문분야 등록에는 요건이 있습니다「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은 전문분야 등록의 요건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 이수, 분야별로 요구되는 사건 수임 실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과 분야 분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은 협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받은 서류 원본, 사건번호, 담당 기관과 담당자, 이미 진술한 내용의 요지, 기한이 적힌 통지서를 모아 가시면 첫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후 절차는 수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검사의 처분, 공판, 선고, 상소 순으로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의 뼈대
1

입건과 수사 개시

고소·고발이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일시 조정이 가능한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 먼저 정합니다.

2

피의자 신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조사가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이 진술한 대로인지 확인합니다.

3

체포·구속 여부 판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4

송치 또는 불송치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5

검사의 처분

기소,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등으로 갈립니다. 이 단계에서 낼 자료가 있다면 처분 전에 정리해 제출합니다.

6

공판 준비와 공판

공소장 부본을 받고 기일이 지정됩니다. 다툴 쟁점과 증거 인부 방향을 정해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7

선고

유무죄와 형이 정해집니다. 법원은 범인의 나이·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8

상소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순서가 뒤집히는 자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조사 일정을 먼저 잡아 놓고 그다음에 변호인을 찾는 것, 기한이 적힌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며칠을 흘려보내는 것, 진술한 내용을 기억에만 두고 기록해 두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도 절차와 나란히 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변제공탁이 어려웠던 상황을 위해, 공탁법은 형사공탁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공탁이 어떤 의미로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진행 여부와 시점은 변호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1. 1

    지금 단계와 남은 기한을 먼저 짚어 주는가

    형량 이야기보다 절차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설명이 실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2. 2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어려운지 나눠 말하는가

    가능한 일과 어려운 일이 함께 설명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3

    결과가 아니라 근거로 설명하는가

    법령과 절차로 설명하는지, 결과 예측에 기대는지 구분해 보세요.

  4. 4

    수임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주는가

    말로만 오간 범위는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됩니다.

  5. 5

    직접 출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가

    조사 참여와 공판 출석을 누가 하는지는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 사건번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기한이 적힌 통지서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이미 진술한 내용의 요지를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었나요
  • 문자, 통화 녹음, 계약서 같은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나요
  •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를 정했나요
  • 가족 중 누가 연락을 맡을지, 선임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이 페이지는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이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권해 드리지 않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절차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주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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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인 없이 가도 되나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또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습니다(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 조서는 한 번 작성되면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니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제8항).
성공보수는 무효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계약에서 정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어느 단계 어느 심급까지 맡는지, 조사 참여와 공판 출석을 누가 하는지, 기록 복사나 감정 같은 실비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중도에 끝나면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서면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이미 체결한 약정의 효력이 궁금하시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변제공탁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공탁법은 형사공탁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어떤 조치를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끝인가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며(같은 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1항).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기재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와 그 내용은 기록을 본 뒤에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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